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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선(先)비준' 놓고 공익위원들 '이견'

등록 2019.04.15 14: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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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교수 "사회적대화 실패에 선입법 고수할 수 없어"

김희성 교수 "선입법해야 위헌적 절차 부분 해소 가능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수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논의가 수개월째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선(先)비준 후(後)입법'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간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 일동은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의제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쟁점에 관한 공익위원안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익위원안과 노사정 합의 내용을 반영해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익위원들이 '행정적 조치에 착수하기를 권고한다'고 한 부분을 두고 선비준을 포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이와 관련 "노동관계법을 정리해서 국회 비준하는 방법과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선비준 하는 두 가지가 방향이 있을 수 있다"며 "선비준에 관한 것은 법률적 의견이 다르고 정부도 부담되는 부분이기에 저희들이 선비준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정 합의를 위해 정부가 나름대로 중재 역할은 하고 있지만 노사 협의가 잘 안될 때 정부 역할이 중요한 만큼 포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익위원들은 선비준 후입법에 대한 견해가 갈렸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지금까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가 선입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지만 실패한 마당에 계속해서 선입법 후비준을 고수할 수는 없다"며 "아무 준비없이 선비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 과정과 함께 선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사회적 대화가 일단락 된 상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느냐"라면서 "국정과제 이행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써 대통령의 비준과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저는 선비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국내 노동관계법에 대한 합의와 법 개정이 이뤄진 다음에 해야 위헌적 절차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입법 절차를 거치고 나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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