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불교 진각종 최고스님' 아들,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등록 2019.04.15 15:19: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경찰, 지위 등 위력 작용으로 판단

2015~2017년 여직원 2명 성추행

'불교 진각종 최고스님' 아들,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경찰이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불교 진각종 최고지도자 총인 스님의 아들을 검찰에 넘겼다. 진각종은 조계종·천태종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총인 스님 아들 김모(4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 여직원 2명을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행위에 김씨의 재단 내 지위 등 위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여직원들이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종암경찰서로 내려 수사토록 지휘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2015년 가을께 회식을 마친 뒤 노래방에서 김씨가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근처 동료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2017년 겨울에는 김씨가 안마를 해주겠다고 다가와 성적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아울러 김씨가 2016년 다른 여직원의 볼을 꼬집고 강하게 껴 안았다는 주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각종의 경우 조계종과 달리 승려가 머리를 기르고 결혼도 할 수 있다. 진각종 산하 진각복지재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44곳을 운영 중이라고 한다.

김씨는 2015∼2017년 사건 당시 진각복지재단 법인사무처 간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3년 5월 김씨 아버지는 직각종 통리원장 겸 진각복지재단 대표가 됐고, 같은 해 8월 김씨는 실무자 서열 2위인 재단 사업부장이 됐다고 한다.

한편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방향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