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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ILO 합의 불발…공익위원 "단협 3년·직장점거 규제"(종합)

등록 2019.04.15 15:35:01수정 2019.04.15 16: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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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별 위원회에서 합의 실패해 운영위로 넘겨

공익위원들, 중재안 통해 대표급 협상 촉진키로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요구에…"현형 제도 유지"

부당노동행위 처벌금지…"중장기적인 관점 정비"

공익위원들간에 '선(先)비준' 문제 놓고 이견 분출

이승욱 "전문가패널, 5월 EU의회 선거 직후 가능"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수근(오른쪽 두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수근(오른쪽 두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협상이 결국 불발됐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날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 하되 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해 노사정 부대표급 논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파업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제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스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는 지금까지 전체회의 25회, 간사단 회의 6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위원회 논의를 마무리 하고 의견을 내 운영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노사 단체 부대표(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성경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용근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준동 부회장),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 경사노위 상임위원(박태주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노산 간 쟁점에 대한 사실상 중재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위원안을 내놨다. 논의 결과만 정리해서 국회로 넘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공익위원안을 내고 노사 부대표급·대표급 협상을 촉진하고 국회 논의도 촉진키로 한 것이다.  

박수근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그동안 노사 부대표급이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한 적은 없었다"며 "공익위원 안을 내면 만나서 협의하지 않겠나. 필요하다면서 대표급도 논의하지 않겠느냐. 공익위원 안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논의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욱 공익위원(이화여대 교수)도 "부대표급 협상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급 협상은 개최도 안된 상황에서 논의 결과만 정리해서 결렬됐다고 (국회에) 넘기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각 쟁점에 대한 공익위원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사 간 이견이 첨예했던 쟁점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등 크게 4가지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공익위원들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현행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은 교섭비용 증가, 노사 자율교섭 기회의 제약 등 합리적 노사관계 협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3년으로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해선 "직장점거를 통한 파업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사업장 출입권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해 사업장 내 생산시설 등의 점거 형태로 이뤄지는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조업을 방해하거나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파업중 대체근로 허용 문제와 관련해선 "쟁의기간 중 대체고용을 허용할 경우 파업의 실효성을 저해해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점, 국제노동기준 위반 가능성이 큰 점, 실질적으로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서 이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대체고용 그 자체로 인한 분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사용자의 조업의 자유는 쟁의기간 중에도 인정돼야 하고 쟁의기간 중에도 노사간 합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현행법과 같은 대체고용의 포괄적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파견근로자에 의한 대체고용금지 제도는 유지할 것"이라는 소수의견을 첨부했다.

이들은 부당노동행위 처벌 금지 문제에 대해선 "노사 간 갈등이 불필요하게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자율적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제노동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취지와 내용도 고려하면서 업무방해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처벌규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수근(가운데 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수근(가운데 왼쪽)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논의에 대한 전체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이날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자는 '선(先)비준 후(後)입법' 논쟁과 관련해 공익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다.
  
박은정 인제대 교수는 "지금까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가 선입법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지만 실패한 마당에 계속해서 선입법 후비준을 고수할 수는 없다"며 "아무 준비없이 선비준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 과정과 함께 선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사회적 대화가 일단락 된 상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느냐"라면서 "국정과제 이행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써 대통령의 비준과 함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저는 선비준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드시 국내 노동관계법에 대한 합의와 법 개정이 이뤄진 다음에 해야 위헌적 절차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입법 절차를 거치고 나서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익위원안에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을 위한 행정적·입법적 조치에 조속히 착수하기를 권고한다'고 표현한 부분을 두고 '선비준'을 포함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박 위원장은 "노동관계법을 정리해서 국회 비준하는 방법과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선비준 하는 두 가지가 방향이 있을 수 있다"며 "선비준에 관한 것은 법률적 의견이 다르고 정부도 부담되는 부분이기에 저희들이 선비준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정 합의를 위해 정부가 나름대로 중재 역할은 하고 있지만 노사 협의가 잘 안될 때 정부 역할이 중요한 만큼 포괄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유럽연합(EU)의 전문가 패널 소집 개시 시기와 관련 "6월까지 연기 된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희망사항"이라며 "EU에서 협정문에 따르면 언제든지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 단계에 회부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6월까지 기한이 연기됐다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안일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5월에 EU 의회 선거가 있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바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한이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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