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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썸만 탔다, 불륜 아니다"…'징용재판 거래' 반박

등록 2019.04.15 1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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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거래 의혹 법정 반박

김용덕 전 대법관, 증인으로 채택

이병기·유명환 등도 7월 증인신문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용덕 전 대법관이 지난 2017년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12.2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용덕 전 대법관이 지난 2017년 12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7.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김용덕(62·12기) 전 대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앞서 차한성(65·7기) 전 대법관과 민일영(64·10기) 전 대법관도 이번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9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김 전 대법관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이한성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행정부를 상대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사건이나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사건 관련 증인들이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 주심이었던 김 전 대법관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법관과 이 전 의원은 오는 7월16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전 실장과 유 전 장관은 이보다 하루 앞서 7월15일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류증거 조사에서도 직접 변론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 사건 진행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비유하면 남녀 간 썸만 타는데 이걸 확대해석해서 불륜관계라고 주장하는 거랑 같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 "임 전 차장 및 외교부는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외교부 입장을 반영하는 것과 재외공관 파견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고받는 대가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반박하는 주장이다.

임 전 차장은 "당시 외교부와 제 인식은 두가지를 절대 대가관계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당시 (외교부를 위해 도입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진)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는 외교부 입장을 반영할 목적이 아니라는 게 관련 인물 진술로도 명백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개입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사건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김 부장판사 부분은 대법원 선고 이후 진행 관련 부분으로 당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과 관련 없는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을 (법정에서) 묻는 것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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