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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개선' 손잡은 대법원장·변협회장…첫 논의

등록 2019.04.15 20: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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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찬희 변협회장 참석 간담회

양측 수장, 간담회 형식 특정주제 논의는 처음

간담회 통해 '사법행정 제도 개선' 공감대 형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이찬희 변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9.04.1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이찬희 변협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행정 제도 개선을 놓고 장시간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측 수장이 직접 한 테이블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이날 오후 4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변협 측은 조재연 처장에게 ▲국선변호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권 행사 필요성 ▲형사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도입 필요성 ▲하급심 판결문의 신속한 전면 공개 필요성 ▲상고심에서의 필수적 변호사강제주의 도입 필요성 등을 의제로 전달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 처장은 국선변호인 관리 및 감독권 행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속한 형사전자소송 도입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 지속 ▲사생활 침해 등 판결문 공개 부작용 최소화 ▲입법 전제 문제 관심 지속 등의 취지의 답변도 설명했다.

양측 수장의 간담회는 오후4시50분부터 본격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등 대법원 측과 이 변협회장 및 이채문 수석부협회장 등 변협 측 관계자들은 사법행정 제도 개선을 주제로 논의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사법행정 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 설명 및 구체적인 방안, 향후 협력 방안 등의 논의됐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법조 3륜'이라고 하는 변호사협회의 지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원 내외부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면서 사법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협회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을 대변해 앞으로 법원에 여러 의견을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에 대한변협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법원과 대한변협 사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날 대한변협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비롯해 향후 법원 내외부의 각종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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