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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로 여성 성폭행 시도한 30대 중국인 항소심서도 '중형'

등록 2019.04.16 1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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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죄질 매우 나빠 원심 형량 부당하지 않아"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났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여성을 붙잡아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구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에서 목수 일을 하던 구씨는 올해 7월24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 시내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던 20대 여성 피해자 A씨를 강제로 끌고 가 주변 주차장에서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강제로 옷을 벗기던 중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발각돼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는 당시 구씨에게 맞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출혈이 나타나는 상처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구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자 친구와 다툰 후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화풀이를 위해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강간하려 한 것은 아니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줄거냐'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구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크나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특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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