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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불법 환전'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2명 검거

등록 2019.04.16 14: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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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게임기 90대 폐기처분…수익금 197만원 압수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업주 A(43)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게임장 불법행위 단속 후 게임기 압수 장면. 2019.04.16 (사진=나주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업주 A(43)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게임장 불법행위 단속 후 게임기 압수 장면. 2019.04.16 (사진=나주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업주 A(43)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나주 시내 한 건물에 게임기 90대를 차려놓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20%를 챙기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게임기 90대의 수익금 197만원을 압수하고, 게임기 90대를 폐기처분했다.

또 압수한 영업 장부를 토대로 추가 불법수익을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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