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40대 의사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9.04.19 19:26: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대 여성, 프로포폴 바늘 꽂은 채 사망

경찰, 동거하던 성형외과 의사 긴급체포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등 위반 혐의

"시신 부검 마쳐…추가 수사 이어갈 것"

경찰, '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40대 의사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사망 당시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 수액 바늘이 팔에 꽂힌채로 발견됐던 20대 여성의 동거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모 성형외과 의사 A씨(43)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모(28)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강씨 팔에는 프로포폴이 연결된 수액 바늘이 꽂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가 숨져 있던 아파트는 A씨의 거주지로, 둘은 동거하던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 곳에서 프로포폴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강씨가 평소 불면증이 있어 프로포폴을 처방전 없이 투여해줬다"면서 "당일 오전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외출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집에 가보니 사망해 있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으며 A씨 성형외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검 결과는 이르면 2주 내 나올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