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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만에 역사속으로'…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등록 2019.04.2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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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투쟁 등 공익 저해했다고 판단

해마다 집단행동…향후에도 반복될 우려

공적이용료 추진 등 목적외 사업도 문제

교육청 "법인설립허가 취소 불가피" 판단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2019.03.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 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2019.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공익을 저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유지해온 사립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법 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자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했다며 법인 설립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27일 한유총 이사회에서 유치원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결정했고 전국의 학부모들에게 주말 내내, 그 이후까지도 심리적 고통을 줬고 대체시설을 찾아야 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을 줬다"며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긴급하게 보육·돌봄체계를 가동하는 등 전국적인 혼란과 불편,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유총이 하루만에 개학연기투쟁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 혼란에 대한 반성이 아닌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철회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매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집단 휴·폐원을 주도한 것 역시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유총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가 터지자 그해 11월 광화문광장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어 집단 휴·폐원을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하반기와 2017년 9월, 그 이전에도 수년에 걸쳐 휴·폐원을 선언하며 전국의 유아 학부모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집단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목적 외 사업 수행도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 중 하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1995년 설립허가 신청 시 ▲유치원의 진흥에 관한 연구 ▲회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유아교육 각 부문 연구 개발 보급 ▲유아교육 교직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한유총은 연평균 약 6억2000만원의 회비를 모금하고도 최근 3년간 직접 목적사업 수행 비율이 8%에 그쳤다. 또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3억원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에도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가 긴요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향후 청산인을 선임하면 청산인은 관할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올리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서를 제출한다.

법인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가져가며 잔여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잔여재산까지 처분이 완료된 후 3주 내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완료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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