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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민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 추진

등록 2019.04.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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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MOU 체결…정례 협의회 열기로

취약 농업인 보호·지원대책 강구…배출원 공동 조사

【제주=뉴시스】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5일 오후 상공에서 바라 본 제주 한라산이 뿌연 먼지로 흐릿해 보인다. (사진= 뉴시스 DB)

【제주=뉴시스】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5일 오후 상공에서 바라 본 제주 한라산이 뿌연 먼지로 흐릿해 보인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거두고 농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업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과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상당하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분야 암모니아 배출량은 연간 23만1263톤으로 국내 총 배출량(29만7167톤)의 77%, 농업 잔재물 소각은 연간 9537톤으로 생물성연소 총 배출량의 64%를 각각 차지한다.  

경운기·콤바인·양수기 등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연간 2568톤으로 비(非)도로 오염원 전체 배출량의 4.8%에 이른다. 

농촌에서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농민을 비롯해 가축·작물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양 부처는 이번 MOU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취약한 농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특히 농업 특성상 야외 작업이 많은데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대상 범위에 농업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암모니아 등 농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과 농·축산 피해 연구·조사도 공동 실시한다.

우선 6월 한 달간 '농업잔재물 수거 및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벌인 뒤 이를 토대로 불법소각 방지 방안을 수립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또 노후 경유엔진을 사용하는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을 세운다. 농업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도 펼친다.

양 부처는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농식품부와 협력을 통한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이 농민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MOU로 보다 효과적인 농업인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부처적 노력에 농식품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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