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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 첫 비행기 이르면 내년 2월 뜬다"

등록 2019.04.22 14: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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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교체 움직임 '사실'…국토부, '면허 장사'로 판단 불허

【청주=뉴시스】청주국제공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국제공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의 첫 비행기가 이르면 내년 2월 뜰 것으로 보인다.

애초 올해 말 취항할 계획이었으나 보잉 항공기 추락사고 후 에어버스사로 항공기 구매가 몰리면서다.

이 항공사가 주문한 비행기 확보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는 비행기 운항 시기 등을 고려해 운항증명(AOC)은 오는 7~8월 신청할 계획이다.

에어로케이항공은 22일 "보잉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후 에어버스로 비행기 제작이 몰리면서 현재 4개월 정도 밀린 상태"라며 "올해 말 비행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빨라야 내년 2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AOC는 미리 내봐야 의미가 없어 비행기가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신청할 것"이라며 "AOC 절차는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대표이사 변경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선 "사실 대주주 측에서 교체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강병호 대표 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많은 3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 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이)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한 것 같다"면서 "면허를 받자마자 대표를 교체하는 것은 '면허 장사'에 해당할 수 있어 국토부가 불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 면허는 3년 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물적·양적 요건, 대표이사·임원의 항공사 운영 능력, 정치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며 "3년이 지난 후 경영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도 (이 기간 내에)대표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 등을 위해 청주에 본사를 지을 계획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에어로케이는 "항공정비(MRO)단지 조성을 추진했던 부지를 고려하고 있다"며 "본사를 비롯해 계류장, LCC전용 터미널 등을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항공사가 점찍은 곳은 청주공항 인근 에어로폴리스 1지구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동·신안리 일원이다.

이곳은 애초 MRO단지 조성 부지다. 면적은 15만3000㎡ 규모다. 하지만 주력 기업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정비 사업 포기로 2016년 8월 좌초됐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2017년 12월 면허 신청이 반려된 이후 두 번째 도전이다. 올해 3월 초 국토부는 면허 발급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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