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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격 관리사무소장 비리 근절위한 대책 마련 시급"

등록 2019.04.22 16: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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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 24일 세미나 통해 방안 모색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22일 비자격 관리사무소장의 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처럼 공사업체의 입금표 130장을 위조해 약 2억65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자격자인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라 주택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곳이었다.

협회는 이같이 주택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소규모 단지라는 특성에 회계감사, 각종 회계서류 공개 등이 의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규정보다 더 구체적인 징계절차와 징계수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윤리의식 강화, 체계적인 주택관리사의 자격 관리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주택관리사법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24일 제29회 주택관리사의 날을 기념한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해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동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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