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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무죄' 이부영 전 의원, 국가에 배상받는다

등록 2019.04.22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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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때 국보법 위반 등 징역 2년6개월 옥살이

2015년 재심 무죄 확정…2억 형사보상금 받아

법원 "국가가 불법행위 가해" 원고 일부 승소

【남양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해 1월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열사묘역에서 박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조작을 폭로했던 이부영 전 의원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18.01.14. scchoo@newsis.com

【남양주=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종철 열사 31주기 추모식이 열린 지난해 1월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열사묘역에서 박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조작을 폭로했던 이부영 전 의원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1970년대 유신시절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돼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에 이어 억대의 국가배상금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이 전 의원과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옥살이한 고(故)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의 유족들과 정정보씨도 함께 국가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 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던 중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해 이듬해 해직됐고, 긴급조치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다음해 6월11일부터 931일을 복역하고 석방됐다.

당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반국가단체인 '청우회'를 구성하고, '반독재 투쟁 선언문' 등의 유인물이나 긴급조치 제9호를 비방하는 표현물을 배포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4년 10월16일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5월2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이들의 무죄 확정에 따라 2016년 이 전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2억1500여만원을, 성 전 위원장 유가족에게 9300여만원을, 정씨에게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이 전 의원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당시 체포·구속 과정에서 영장 없이 강제연행됐고,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구타를 당하고 자백을 거부하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을 받아 수사관들이 불러주는대로 조사에 응했다.

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한다"며 "그런데 당시 수사관들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대부분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법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 등은 장기간 복역했다"면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이 전 의원 등은 물론 가족들에도 위헌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이 전 의원 등과 가족들은 주변으로부터 불순세력의 가족으로 매도당해 살고,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종결일까지 약 44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의 물가 등이 크게 변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의원 등이 받은 형사보상금은 공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청구금액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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