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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신변위협 없어…SOS 미신고는 조작실수"

등록 2019.04.23 12: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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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임시 숙소 감식…"범죄 혐의점 없었다"

"소음·지문·출입자 확인 등…모두 정황 없어"

스마트워치 112 미신고는 조작 문제 결론

"2회 짧게·3회째 전원 같이 눌러 전송안돼"

담당 경찰관, 타 부서 전보에 고발도 당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지오 씨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지오 씨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조인우 기자 = 경찰이 배우 윤지오씨 신변위협 의혹과 스마트워치 비상호출 무응답 문제를 조사한 결과 "신변위협은 없었고, 비상호출 응답이 없었던 원인은 조작 과정에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청은 "윤씨 임시숙소를 감식했을 때 범죄 혐의점은 없었다"며 "윤씨가 스마트워치 SOS 버튼을 눌렀음에도 112 신고가 발송되지 않은 원인은 거의 동시간에 전원 버튼도 함께 눌려 긴급전화가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윤씨가 머물던 임시숙소 복도 폐쇄회로(CC)TV를 통한 출입자 확인, 소음 측정, 지문감식, 오일감정 등을 진행한 결과 윤씨를 향한 신변위협 시도라고 볼만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청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화장실의 환풍기를 작동할 때 벽면을 통해 미세한 소리와 진동이 감지됐고, 보일러를 가동할 때에도 건물 자체에서 미세한 소리와 진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 침입 시도 등의 흔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윤씨가 주장한 환풍구의 끈은 이미 끊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호텔 측이 지난달 13일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등급심사에 대비해 양면테이프로 붙이는 임시 조치를 했던 부분이다. 경찰은 테이프의 접착력이 약해져 환풍구가 분리됐으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칩임흔적 등 범죄혐의는 없는 것으로 봤다.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호텔 복도 폐쇄회로(CC)TV 분석에 따르면 윤씨가 청원글을 올리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6시36분께 남자 경호원의 요청으로 온 호텔 측 시설담당자 이외에는 객실에 출입한 외부인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출입문을 수리한 시설담당자는 외부가 아닌 내부 도어락 고정나사가 충격이 반복되면서 헐거워져 고장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출입문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는 오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에서 '산 또는 염기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유기용제 등의 유해화학물질 및 중질류 등이 검출되지 않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오일은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유압식 도어장치에서 흘러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호실 및 식당 출입문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됐다.

윤씨가 주장한 가스냄새는 윤씨의 소지품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의 점검 결과 호텔 객실에는 가스 공급이 되지 않고, 지하 1층 카페와 지상 9층 식당에만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임시숙소 객실 내외부에서 감지되는 가스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객실 내부에서 윤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꽃 공예용 석고 및 본드 혼합물로 보이는 액체가 발견됐다"며 "문을 열었을 때의 가스냄새는 본드냄새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스마트워치의 'SOS 긴급호출' 버튼을 3회 눌렀음에도 112 긴급신고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기기가 인식되지 않거나, 신고가 취소되는 방식으로 조작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즉, 윤씨에 대한 신변 위협은 실재하지 않았으며 스마트워치를 통한 112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윤씨가 기기를 잘못 조작한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개발 및 제조업체 로그 분석 결과 윤씨가 처음 2회는 SOS 긴급호출 버튼을 짧게 눌러(1.5초 이내) 발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3회째는 SOS 긴급호출 모드 진입에는 성공했으나 전원 버튼을 같이 눌러 112 긴급신고 전화가 바로 취소된 것"이라고 밝혔다. SOS 긴급호출은 시계처럼 생겨 양쪽 옆에 'SOS' 버튼과 전원 버튼이 수평으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OS 긴급호출은 GPS 위치추적을 통해 담당자에게 우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와 함께 112상황실에 전화 연결되는 과정을 거친다. 문자 메시지는 전송이 돼도 전화 연결 도중 전원버튼이 눌리면 전화연결이 취소된다. 윤씨의 경우다.

경찰은 아울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변보호 대상자가 SOS 긴급호출을 하면 전원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과 112 신고가 발신되지 않으면 3번까지 자동으로 신고가 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윤씨는 객실 벽과 화장실 천정 쪽에서 기계음이 났고, 환풍구 끈이 끊어져 있었으며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자기 고장 나고 가스 냄새가 나는 등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일 오전 5시55분까지 모두 3차례 스마트워치의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는데 9시간47분이 경과하도록 경찰의 출동이나 연락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달 31일 오후 기준 청원자 수가 23만여명까지 급증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 동작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알림문자가 전송됐음에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못한 업무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에 담담 경찰관은 타 부서 전보 조치에 지난 2일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이달 9일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또 경찰은 윤씨에게 스마트워치를 교체 지급하고 숙소를 옮겨줬으며, 여경 5명으로 구성된 신변보호팀을 꾸려 24시간 경호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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