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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만취 상태로 관광버스 몰던 기사 추격전 끝에 검거

등록 2019.04.23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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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뉴시스DB)

【익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지난 17일 심야에 만취 상태로 관광버스를 운전한 30대 기사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0분께 익산시 부송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45인승 관광버스를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누군가 주차된 버스에서 음악을 크게 듣고 있다"는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이 다가와 문을 두드리자 다급히 버스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자신들을 보고 도주한 점과 112 신고 내용 등에 비춰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추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았으며, 300m가량 도주한 후에야 버스를 세웠다.
 
이날 A씨는 버스를 몰고 2~3㎞를 달아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측정을 3회 이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버스가 좁은 골목길로 도주해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지만, 출동 경찰들의 현명한 대처로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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