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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혜 연구관 "미술은행 10년간 답보상태"...문제는?

등록 2019.04.23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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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은행 4명→2명으로 감원 "조직 역량 위해 전문 인력 확보 시급"

현재 문체부+국립현대미술관이 운영 "국립 법인으로 독립 필요"

미술분야 정책 연구 세미나...'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구축 연구' 발표

【서울=뉴시스】박현주 미술전문기자= 23일 오후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미술분야 정책 연구 세미나에서 고승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연구관이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연구 발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현주 미술전문기자= 23일 오후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미술분야 정책 연구 세미나에서 고승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연구관이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연구 발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박현주 미술전문 기자 = "미술은행 법인화 논의는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 되어 왔으나 10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있다."

고승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연구관이 "미술은행 소장 작품 수 및 대여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 또한 증원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만성적인 업무 과다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23일 오후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미술분야 정책 연구' 세미나에서 발제한 '공공미술품 관리 체계 연구'에 대한 의견이었다.

고승혜 연구관은 현재 미술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정규 공무원 정원이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4명에서 2명으로 감원됐다"면서 "국립현대미술관 내부에서도 미술관 본연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거나 미술은행 조직을 확장하는데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술은행'은 정부가 2005년 시각예술의 진흥을 위해 작가 창작 지원, 미술시장 활성화 및 국민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한마디로 작가의 작품을 정부가 구입해준다는 것으로 작가 입장에서는 '정부 소장품'이라는 측면에서 프로필에도 내세우는 '자랑스런 소장처'이기도 하다.

미술은행 법령안 제 20조에 따르면 미술은행은 국유미술품 실태조사, 취득업무,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처분, 가치평가, 위탁, 답보 보증, 미술 금융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005년 설립 당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미술은행이 향후 법인화가 될수 있음을 전제로 근거를 마련해놓은바 있다.

고승혜 연구관은 "이처럼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고무되는 일이지만 미술은행 업무를 법령의 시행 취지에 맞춰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적정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관은 미술은행 초창기 멤버로, 현재 실질적인 미술은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술은행은 국립현대미술관 산하로 올 예산은 19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현재까지 총 3591점을 구입했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민대 연구팀(이동기 교수)의 '국립미술은행 설립' 법령안에 따른 토론회다. 새로 출범되는 가칭 '국립미술은행'은 정부미술은행과 미술은행을 통합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관련 고승혜 연구관은 '국립미술은행'이라는 새로 제시되는 기관명에 대해 반색하는 입장을 보였다. 고 연구관은 "'국립' '미술' '은행'이라 상당히 이질적인 각각의 단어의 조합으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시장 친화적이고 유연하게 활동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명명"이라고 봤다. "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변화가 많지 않은 정부조직(문체부+국립현대미술관)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립법인 형태로 독립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라면서 "법인 설립취지의 극대화를 위해 현행 미술은행 취약점으로 지적되던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면 조직 및 미술시장의 새로운 비전 제시 및 신규 먹거리 창출등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술은행 담당 연구관의 '전문 인력 확충'이 국립미술은행 법인 설립의 성패라고 강조된 이번 토론회에는 심상용 서울대 교수,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세무사, 나현 작가가 참여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구축연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벌표했다.


【서울=뉴시스】박현주 미술전문기자= 23일 오후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분야 정책연구 세미나가 열렸다.

【서울=뉴시스】박현주 미술전문기자= 23일 오후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분야 정책연구 세미나가 열렸다.


김윤섭 한국미술경영연구소장은 "이번 법령안에는 국립미술은행의 이사를 7명 이내로 하되, 미술계 전문가를 포함해 행정 법률 금융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운영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자는 내용이 무게감 있다"면서 "이사회의 역할에서 미술영역과 행정영역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안배되도록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더불어 "자칫 국립미술은행의 감정센터 업무는 '시장 유통영역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안 제 21조 제 1항은 '미술은행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감정센터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심상용 서울대 조소과 교수도 국립미술은행 설립과 관련 제 20조 '미술품 감정센터 설립'에 대해 짚었다. "미술은행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 경우 우려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어 나갈수 도 있다"는 입장이다. 심 교수는 "현 미술시장에 관한 폐쇄성과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 아직 미비한 미술품의 평가와 감성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는 이견이 있기 어렵다"면서도 '감정센터 설립을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당장 현재처럼 시장의 감정시스템이 부재하다시피하는 상황에서 시장, 곧 사인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 뿐 아니라,미술관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미술유통법안과 같이 감정연구센터의 역할을 사인간이 민사분쟁에 관계하고 형사사건에 감정서를 발급하게 되면 사실상 모든 미술품 감정에 국가 영역에서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해온 국민대 이동기 법과대학 교수는 "미술은행에 감정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와 다른 감정 평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인 간 또는 옥션등 시장거래에서의 효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과 비교하여, 미술은행의 감정센터는 시각 예술행정 측면에서 행적적으로 필요한 평가와 판단 자료로 작동하는 미술품 경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분쟁있는 사안에서 판단자로 또는 사법적 판단의 기초자료 제공자로 역할하자는 것과는 다르다고 했다.

 이동기 교수는 "미술은행에 설치되는 감정센터는 행정영역에서 필요한 범위내에서 법규의 근거에 기하여 행할 뿐, 감성센터의 감정서에 의하여 시장 유통영역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 기술의 축적과 감정의 노하우를 발전시켜 추후 미술시장 전체의 감정체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진행된 미술 분야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미술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1부에서는 국민대학교 이동기 교수가 ‘공공미술품 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하고, 2부에서는 홍익대학교 홍기훈 교수가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3부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김현진 변호사가 ‘예술품 관련 세제 개선’에 대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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