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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타고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6년'

등록 2019.04.23 16: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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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타고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6년'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가스배관을 타고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가스배관을 타고 울산의 한 원룸 3층에 침입해 누웠있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2003년과 2007년에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강도상해죄로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극심한 공포로 현재까지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폭력범죄로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뒤 5개월 정도 지나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미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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