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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작가 "윤지오, 장자연 이용…출국금지 요청"

등록 2019.04.23 17: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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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윤지오가 본 건 조모씨 관련 성추행 건뿐"

"2018년 말 김수민·윤지오 간 많은 이야기 나눠"

"당시 '장자연과 친한 적 없다' '연락 별로 안 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 고소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박훈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인실 앞에서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 윤지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이창환 기자 = 김수민 작가 측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23일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선 윤지오씨를 고소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에 윤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54분께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혐의로 윤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지오씨는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씨는 조모 씨 성추행 건 이외에 본 것이 없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
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12월10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 아침까지 김수민 작가와 윤씨가 호텔에서 굉장히 많을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윤씨가 '자기는 장자연씨하고 친한 적 없다' '계약을 끝내고 나서는 연락한 적도 별로 없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박 변호사는 "그동안에는 윤지오씨가 계좌만 열지 않았다면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도움을 줄거라 생각해서 침묵했다"며 "그런데 윤지오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작가는 2017년 '혼잣말'이라는 책을 출판한 뒤 인스타그램에서 페미니스트 작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씨가 책 출판 관계로 먼저 책을 낸 김 작가에 접근해 인연이 맺어졌다. 이후 2018년 6월29일부터 지난 3월8일까지 거의 매일 연락을 하며 지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지오 씨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지오 씨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의 저서 '13번째 증언' 북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 "윤씨가 '13번째 증언'이란 책을 내고 여러 매체와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해왔던 말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봤다"면서 "이같은 '가식적 모습'을 지적하자 윤씨는 '똑바로 사세요'하고는 김 작가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작가 측은 이후 윤씨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해왔다. 또 그동안 윤씨와의 대화 일부를 공개하며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윤씨는 "조작이다. 유일한 증언자인 자신을 허위사실로 모욕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유일한 목격을 주장하는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오가 어떻게 봤는지, 김수민의 글이 조작인지 아닌지에 대해 정면으로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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