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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결혼 반대하는 아버지 살해한 딸과 남친 구속

등록 2019.04.23 18: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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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3급으로 결혼 반대하자 범행 저질러

【창녕=뉴시스】김기진 기자 = 경남 창녕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A(23·여)씨와 공범인 남자친구 B(30)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창녕군에 소재한 A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의 아버지(66)를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일 낮 B씨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시신을 마대에 담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집에 시신을 그냥 두고 인근 PC방에 가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일 저녁 "A씨 아버지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은 유족 등 관계자 진술에서 이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등 수상한 점을 인지하고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이들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난해 12월께부터 사귀어오다가 A씨의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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