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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보건의료원장 '의료법 위반' 경찰에 수사의뢰

등록 2019.04.24 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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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처방전 발급해 약품 구입”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 전경.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 전경.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은 24일 자체감사 결과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이 직원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약품을 구입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 A원장이 지난해 12월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의약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직원 명의의 허위처방전을 발급해 의약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논란이 일자 감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산청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은 A원장이 의약품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4명의 명의로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에서 보험가를 적용해 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A원장은 이 처방전 발급이 허위가 아니라 대리 처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A원장이 처방전 발급 직원들의 이름 등을 밝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원장은 “의료봉사를 위해 대리처방으로 구입한 약품으로 이 약품들은 일년 내내 기저귀 차고 누워 계신 요양원 할머니들의 예방 치료를 위해 사용됐다”고 군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보건의료원장은 다음달 초까지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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