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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단계판매업자 143개…지자체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등록 2019.04.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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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올해 1분기말을 기준으로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43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전 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감소(152→148→141)해오다 이번에 다시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2019년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매 분기 현황을 발표해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업자 6개사가 폐업 또는 직권 말소됐고 8개사가 새롭게 등록됐다.  

폐업한 업체는 세븐포인투, 셀레스트코리아, 큐사이언스코리아 등이다. 관할 시·도에서 직권 말소처리한 곳은 디제이넷, 아바, 모태로 등이다.

신규 등록 업체는 씨엔파이너스, 에이뉴힐,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 휴앤미, 제이에프씨글로벌, 노블제이, 매니스, 영리빙코리아 등이다. 신규 등록업체는 모두 공제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채무지급보증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반면 제이웰그린, 큐사이언스코리아, 베스트라이프케이 등 3개 업체는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 업체에서 물품을 사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그밖에도 11개사는 상호나 주소 등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상세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경우엔 해당 사업자의 관할 시·도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상호·주소·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는 사업자는 환불처리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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