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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에 산업단지 조성…3개 부처 힘 합쳐

등록 2019.04.24 12:00:00수정 2019.05.28 0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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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토부-중기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MOU

산업단지 지정 후 입주 기업 지원…산학협력 활성화

IT·BT 등 집적도 높은 산업 유치…수도·전기·세제혜택

【세종=뉴시스】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2019.04.2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사진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2019.04.24. (자료=교육부 제공)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켄달스퀘어, 스탠포드 과학단지, 영국 캠브리지 과학단지(CSP)처럼 국내 대학 캠퍼스 안에도첨단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이 공생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3개 정부 부처가 힘을 합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10분 서울 용산 상상가에서 이같은 내용의 캠퍼스 혁신파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여건이 우수한 대학 캠퍼스 부지나 인근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정보기술(IT)이나 생명기술(BT) 등 첨단산업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한다.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사업 등 산학협력·창업보육 사업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비슷해보이지만, 별도 산업단지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된다.

이렇게 조성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업용수·전기를 사용하게 되며, 각종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유치 허용 업종은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산학연협력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비로 기업지원프로그램을 더하며 협력할 계획이다.

세 부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5월 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사업부지 공모를 받아 하반기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2020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2022년에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기업이 입주하기까지는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세 부처는 올해는 선도사업으로 2~3곳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은 산업입지법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없어, 이 사업에서는 제외됐다.

대학 내 유휴부지에는 기업과 연구소 등 입주시설을 비롯해 주거시설과 복지시설, 편의시설 등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는 대학과 산학협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대학의 산학연협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킴과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여 혁신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캠퍼스 혁신파크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융합해 대학이 혁신과 일자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기부가 축적해 온 기업 지원 역량을 집중해 캠퍼스 혁신파크가 제2벤처붐을 확산하는데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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