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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중등축구연맹 전·현직 간부들 집행유예

등록 2019.04.24 1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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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16년 중등축구연맹전 보조금 5억 지급

중등연맹, 1억1700만원 타대회·식사 등 비용 사용

술값 120만원, 골프장 사용 130만원, 임원 선물 등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아"…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보조금 유용' 중등축구연맹 전·현직 간부들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지자체로부터 받은 대회 유치 보조금을 다른 대회나 관계자들 식사값으로 쓴 한국중등(U-15)축구연맹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지난 18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중등축구연맹 과장이자 현직 사무국장 오모(35)씨와 전직 전무이사 양모(49)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렸다.

이들은 2016년 7월13일부터 같은 해 9월12일까지 불과 2개월 간 제52회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유치 보조금 중 1억17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충북 제천시에서 개최되는 한국중등축구연맹전 유치 관련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2016년 6월3일 시로부터 5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당시 오씨는 연맹 과장, 양씨는 전무이사로 일하며 연맹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총 27차례에 걸쳐 다른 대회를 준비하거나 중등연맹 관계자들의 저녁 식비와 임원 선물을 계산하는 등 보조금 중 일부를 규정 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16년 9월 다른 대회 참가팀 지원품을 구매하는 데 24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7400만원을 타 대회에 사용했고, 보조금으로 충북·제천축구협회에 발전기금 3000만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점에서 연맹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값으로 120만원을 결제하는 등 식사비용으로는 총 74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6년 8월 연맹 관계자들에게 골프웨어 선물로 100여만원을 쓰는 등 연맹 임원과 관계자들 선물 비용으로도 총 42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골프장 사용료로도 총 13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1억1700여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액이 상당 부분 반환됐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중 상당 부분은 한국중등축구연맹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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