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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기술·신서비스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가속'

등록 2019.04.24 10: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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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등 13개 과제 정비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최근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림분야 전반에 걸친 규제혁신 작업에 속도를 낸다고 24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뒤 필요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 4개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이번에 추가로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존에 개선된 과제는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이다.

이번 가속화 정책으로 산림청은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등을 규제혁신 대상으로 선정하고 개선 작업에 나섰다.

또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확대와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민북지역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및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작업 등도 연말까지 마무리질 예정이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산림청은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뒤쳐지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던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켜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신제품·신서비스 관련 사전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내외부 목소리를 꼼꼼히 살펴 연말까지 선정된 개선과제가 원활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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