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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액 1000만원 하향조정

등록 2019.04.24 13: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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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개정된 시행령 적용

2000만원→1000만원 하향조정

대부업자 등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금융사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액 1000만원 하향조정


【서울=뉴시스】정희철 기자 =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란 금융회사가 고객과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이 현찰을 입출금 하거나 수표를 교환할 경우 보고한다. 계좌 이체와 송금 내역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지난 2006년 5000만원으로 기준액이 정해진 이후 2010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1000만원까지 내려가며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도 부과됐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고객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과 생년월일 등으로 확인 정보를 대체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워서다.
 
금융위는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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