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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방 거래' 김상채 변호사, 보석 기각…법원 "도주우려"

등록 2019.04.24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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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재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

교도소 독방으로 옮겨주고 뒷돈 혐의

【서울=뉴시스】김상채 전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상채 전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수감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교도소 독방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변호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동의했고, 해당 의혹이 방송에도 보도된만큼 도망갈 염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1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재판부 측에 다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판사 출신 변호사로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까지 지낸 김 변호사는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3명의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는 대신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감자에게 독방 거래를 제안하고, 수감자가 응할 경우 독방으로 옮겨주고 돈을 받았다.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독방 제공을 제의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 사기' 장본인인 이희진(복역 중)씨의 동생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이씨 동생 측은 1100만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반환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김 변호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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