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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일성건설 "전 직원, 44억 규모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등록 2019.04.24 1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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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일성건설(013360)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5일 전 직원인 천모씨를 용역업체 용역비용 과다계상 관련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사실 확인 금액은 44억3367만9761원이다. 이는 연결기준 지난해 자기자본의 4.92%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재판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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