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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재판 5차례 불출석' 김백준 구인장 발부

등록 2019.04.24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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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집사' 지난 1월부터 5차례 불출석

법원 "정당 이유 아니라고 판단" 구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07.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5차례 소환됐지만 불출석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2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기획관이 5번째 소환에 응하지 않아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도 불발됐다. 'MB 집사'로 불린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손꼽힌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23일부터 4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폐문부재' 등 이유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어제 김 전 기획관 본인 재판을 방청했는데 거기서는 아들이 나와서 이 전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는 거제에 있어서 소환장을 못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것이고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들이 한 달 정도 여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달 21일로 지정했으니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은 달 22일 정도면 출석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신속 재판 원칙에 어긋나고 특혜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남은 증거조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다음달 8일 재소환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저희가 아는 바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전 기획관 본인은 이 사건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런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는 정당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5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약 82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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