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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클렌코 손들어준 재판부에 시민단체 규탄 성명

등록 2019.04.24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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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 17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진주산업이 법원에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모습. 2019.04.24. (사진=뉴시스DB)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충북 청주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 회원들이 지난해 5월 17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진주산업이 법원에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모습. 2019.04.24.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폐기물 과다 소각으로 충북 청주시에서 영업 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옛 진주산업)가 24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자 규탄 성명이 잇따랐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클렌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며 "85만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1심과 같이 법리적 해석으로만 판단했다"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오염을 예방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대기 보전법의 목적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클렌코로 인해 고통받는 인근 주민과 학생안전도 묵살했다"며 "청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로 상고해 클렌코와 같은 부도덕한 기업이 더 유지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충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결과는 공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클렌코는 소각 시설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에게까지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려 했던 반사회적 행태도 보였다"라며 "전국 민간소각시설의 18%가 몰린 청주시는 과밀집한 소각장에서 파생하는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이날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주시의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 원심과 같이 클렌코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패소한 원인을 분석한 뒤 상고나 추가 행정처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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