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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범죄 피해' 주장 여성, 참고인 검찰 출석

등록 2019.04.24 16: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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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 피해 주장 여성 소환조사

앞서 한차례 수사단서 의견 진술 진행

동영상 유사파일 확보…2007년 시점도

압수수색 통해 새로운 사진도 확인해

【서울=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검찰 수사단에 출석했다. 검찰은 전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윤씨도 이번주 내 재소환할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4일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단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A씨가 과거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내용 등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15일에도 수사단에 출석해 진술을 한 바 있다. 다만 이때는 정식 소환이 아닌 의견 청취 형태였다. 수사단이 A씨에게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수사단에 나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4년에 김 전 차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당초 A씨는 2013년 수사기관에서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 속 여성을 다른 인물로 지목했는데, 이듬해 다시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3년 피해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에 재수사를 했지만 A씨의 진술 번복 등으로 김 전 차관은 다시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단은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원본에 근접한 파일 동영상을 확보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2007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당시 의혹이 불거진 동영상에 대해 2006년께 촬영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검찰은 수사결과 촬영시점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새로운 사진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에는 여성 한명과 남성 두명이 등장하며, A씨는 사진 속 여성이 본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은 사진이 촬영된 시점을 2007년 11월로 파악하고 관련 정황 등을 수사 중이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범죄혐의와 직접 관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07년 12월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지만, 이 시효는 법개정 이후 발생한 범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사단은 이번주 내 윤씨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사단은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윤씨를 23일 처음으로 소환했지만, 진술을 거부해 두시간여만에 귀가 조치했다. 윤씨는 홀로 검찰에 출석했으며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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