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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시 과태료 최저액, 상한액의 30%로 상향

등록 2019.04.24 16: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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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제처 '과태료 금액 지침' 기준 토대 변경

단통법 위반시 과태료 최저액, 상한액의 30%로 상향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과태료 최저 금액을 상한액의 10%에서 30%로 올리고,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 기준 금액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는 법체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 기준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과태료 최저금액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150만원에서 450만원,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4회로 나눠 순차적으로 상향 부과했지만 3회부터는 상한액을 적용토록 했다.

허욱 방통위원은 "법제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사안으로 현행 과태료 기준을 30%로 상향하는 것"이라며 "사업자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형평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비필수앱 삭제 관련 금지행위가 법률로 상향된 만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도 기존 시행령 규정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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