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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06개 영치

등록 2019.04.24 1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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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치구 공무원, 시민 합동 단속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 공무원들이 24일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2019.04.24 (사진=광주시 제공)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 공무원들이 24일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2019.04.24 (사진=광주시 제공)[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24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을 실시해 10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광주시, 자치구 세무공무원,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 등 총 9개 반, 42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광주시 등록 차량과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타 시·도 등록 차량이다.

이날 영치한 체납차량은 106대, 체납액은 1억1000만원이다.

단속에 참여한 시민과 함께하는 체납정리반은 올해 초 모집을 통해 3월4일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현재 각 자치구에서 체납액 납부 전화안내와 실태조사, 번호판 영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5월 예정된 체납차량 전국 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행사에도 참여한다.

지난 3월31일 기준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1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해 1369대를 영치하고 5억5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최윤구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차량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5월 중에는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 영치가 예정돼 있다"며 "자동차세 체납 뿐 아니라 다른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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