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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유족에 13억 지급해야"

등록 2019.04.25 11: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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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가족에게 7억여원, 5억여원 지급

대법원, 살인교사 혐의 무기징역 확정

법원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유족에 13억 지급해야"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40대 남성이 유족에게 총 13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5일 송씨와 딸이 곽모(4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곽씨는 송씨에게 7억8000여만원을, 딸에게는 5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곽씨는 조모(30)씨에게 송씨 남편이자 조부 외손자인 고모씨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곽씨의 청탁을 받은 조씨는 지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곽씨는 조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고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이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부 소유 600억 상당의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예금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1, 2, 3심 모두 곽씨의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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