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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 방화→홀로 탈출→3남매 사망…징역 20년 확정

등록 2019.04.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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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고통 느꼈을 텐데 반성 없어"

자기집 방화→홀로 탈출→3남매 사망…징역 20년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고의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세 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20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씨는 2017년 12월 말 광주 소재 한 아파트에서 당시 각 4세·2세·15개월이었던 세 남매가 있던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배우자와 함께 삼남매를 키우고 있었으며, 이혼 절차를 밟던 중 생활고와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 측은 고의로 방화한 게 아니며,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새벽 시간에 방화를 하고 그로 인해 어린 자녀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 "세 남매가 끔찍한 고통과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텐데도 정씨는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처음엔 아이들과 함께 죽을 생각으로 불을 끄지 않다가 불길이 거세져 혼자 방을 탈출했다고 진술했으면서도, 법원에선 자녀들의 생명을 침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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