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SH공사 성희롱예방 담당 간부, 성추행으로 대기발령

등록 2019.04.26 08:25:4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타부서 발령, 징계 예정

【서울=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전경. 2019.03.22.(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전경. 2019.03.22.(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 고위 간부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공사에 따르면 1급 간부인 인사노무처장 이모씨는 지난 11일 충남 대천에서 열린 직원 워크숍에서 직원 3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처장은 여성 직원의 손과 허리 등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처장은 16일 경위를 묻는 김세용 SH공사 사장에게 축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장은 김 사장에게 이미 해결됐다는 식으로 보고했고 이튿날인 17일 독일로 1주일간 공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후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공사는 이 처장을 대기발령했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공사가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사는 이 처장을 24일자로 사내 타 부서인 SH도시연구원으로 무보직 발령했다. 문제가 발생한 직원은 일단 인사노무처로 대기발령나는 게 수순이지만 이 처장 본인이 인사노무처 소속이라 타 부서로 발령이 났다.

공사 관계자는 "성희롱 매뉴얼에 따르면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게 돼있다"며 "성희롱 담당자가 가해자가 됐으니 엄정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축소보고 정황이 있으므로 공사가 이 사안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