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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법무부, 안면인식만으로 출입국 심사 가능토록 추진

등록 2019.04.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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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기반 출입국 시스템 고도화 협약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30일 법무부에서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데이터·인공지능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는 과기부와 첨단 출입국 시스템을 확보코자 하는 법무부가 머리를 맞대 논의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과기부와 법무부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의 기술개발과 실증시스템 구축을 올해부터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람이 직접 심사하는 유인 출입국 심사(1세대)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심사(2세대)를 병행하고 있다. 두 가지 심사 방법 모두 여권, 지문 인식, 안면정보 확인 등 세 단계에 걸친 심사 과정이 수반돼 출입국 심사 과정에 약 20초에서 60초의 시간이 평균 소요된다.

하지만 앞으로 안면 인식만으로 신원 검증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연 없는 출입국 심사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과기부와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중 역량 있는 인공지능 기업을 다수로 선정해 기술개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는 법무부 주도로 개발 기술을 실증·고도화할 수 있는 실증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2년까지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첨단출입국 시스템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안면인식만으로 심사 단계가 간소화되면 국민의 불편함이 축소되고, 불필요한 대기·심사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이상행동 등을 보이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행동인식 기술을 실제 시나리오 기반으로 구현함으로써 출입국 공간에서의 안전성도 더욱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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