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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피해 손실 보상 필요”

등록 2019.04.30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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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제정 국민대토론회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3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4.30. heee9405@naver.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3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30일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린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군사시설주변지역지원법 제정과 소음피해 손실보상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김진표 국회의원과 군용비행장피해공동대응을위한지방의회전국연합회(군지련),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광주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의회,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 주최, (사)경기언론인클럽 주관으로 열렸다.

토론에 앞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은 “군소음 보상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먹기로 소송해야 한다. 184만명이 소송하게 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구청에서 매년 소음 피해를 조사해 대법원 판결에 나온 금액을 소송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것이 입법의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남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올해 기준 소음영향도 80웨클(WECPNL 항공기의 최고 소음도를 이용해 계산된 1일 항공기 소음 노출지표) 이상 지역 거주민은 약 37만6000명으로 추산되며,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공군 9개 비행장과 2개 사격장에서 522건, 176만여 명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지급액이 7767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비행장은 소음피해 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군 상대로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소송이 집단화되고 있으며, 군은 행정 소요·배상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 입법화 통해 손실보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지원 우선순위를 선정해 예산 수준 고려한 단계적 지원을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는 건축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억제해 소음 노출 인구와 소요 지출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이수갑 서울대학교 교수는 “현금으로 보상을 하자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다. 세금 감면이나 소음방지 대책을 많이 해야 한다”며 “군 공항도 민간 공항에 준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자는 뜻은 좋으나 실행 단계에서 의도치 않은 주민 사이 갈등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전투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장은 “54년 동안 피해 겪으며 살아왔다. 더 이상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민을 외면하지 말고 소송하지 않고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상 범위 정할 때 어렵겠지만 이웃을 경계로 잘라 이웃끼리 갈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우호석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사무관은 “20대 국회에서 군 소음법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 갖고 있다. 관계 부처와 국회 등 관련자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리고 계류 중인 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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