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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입찰 담합' 11개 업체, 2심서 벌금 일부 감액

등록 2019.05.03 15:49:38수정 2019.05.03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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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3년 국토지리정보원 입찰 담합 혐의

2심 "담합 피해 적지 않지만 반성 태도 보인다"

'항공촬영 입찰 담합' 11개 업체, 2심서 벌금 일부 감액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담합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1심보다는 일부 깎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시스템 등 업체 11개사의 항소심에서 2개 업체의 항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업체에는 1심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시스템 3000만원 ▲동광지엔티 5000만원 ▲범아엔지니어링 6000만원 ▲삼부기술 2500만원 ▲새한항업 8000만원 ▲신한항업 6000만원 ▲아세아항측 6000만원 ▲제일항업 6000만원 ▲중앙항측 8000만원 ▲한국에스티지 7000만원 ▲한양지에스티 3000만원 등 벌금형이 선고됐다.

업체들 중 네이버시스템과 한양지에스티를 제외하고는 1심의 3000만~1억5000만원 벌금형을 2500만~8000만원으로 감액한 것이다.

또 해당 업체에서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 3명에게는 1심의 각 징역 10개월 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입찰 담합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네이버시스템 등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담합에 따른 이들의 매출 실적과 이 사건 매출을 포함한 전체 매출 규모, 이 사건 가담 정도, 부과받은 과징금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항공촬영 용역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을 미리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 예정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공모했고, 낙찰자가 결정된 뒤에는 애초 배정받은 지분율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새한항업 등 1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08억2200만원을 부과하고,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모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각종 측량사업 용역을 발주했는데 네이버시스템 등은 탈락 위험을 제거해 안정적인 사업 물량 확보 등을 위해 담합했다"며 "안정적인 사업수주와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공동행위 그 자체로도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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