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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불만' 전처 10여차례 찌른 30대에게 징역5년 선고

등록 2019.05.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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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흉기 미리 준비해 전처 찾아간건 '죄질불량'

전처 A 씨, 가슴·허벅지 등 상처크고 정신적고통겪어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이혼당한 데 앙심을 품고 전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날 전처의 일터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슴 등 10여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3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처인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은 범행 수법과 결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흉기를 준비하고 유서를 미리 써놓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점과 중상을 입은 전처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용직노동자인 박 씨는 2009년 결혼 이후 10년만인 작년 10월 24일 일방적으로 이혼당했다는 판단에 흉기를 들고 전 처 A(32) 씨가 개업을 준비하던 광양의 한 미용실로 찾아가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10여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또 빠져나가려는 A 씨를 뒤쫓아가 다시 옆구리와 허벅지 등 수회 찌른 후 자신의 복부도 찔러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A 씨는 박 씨가 자해하는 사이 뒷문을 통해 인근 식당으로 피했으나, 상당한 치료를 해야 하는 심한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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