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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사태' 주식투자 피해자들 단체소송

등록 2019.05.09 10:16:33수정 2019.05.09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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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치료제 성분 변경·은폐 의혹

투자자들 "허위 공시 배상하라" 주장

로펌들, 환자 및 투자자 등 원고 모집

 【서울=뉴시스】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서울=뉴시스】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INVOSSA)' 성분 변경·은폐 의혹과 관련 단체소송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로펌에도 환자 및 투자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결은 코오롱생명과학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대리해 다음달 중순까지 접수를 받고 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8월12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대상이다. 이들은 인보사 품목 허가 관련 공시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 기재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은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7년 7월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국내 의약품 판매 허가를 받았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에 대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동종유래 연골세포와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계열회사이자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실험한 결과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밝혀졌고, 식약처는 지난 3월31일 인보사 유통과 판매를 중단시켰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계열회사이자 원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 투자자들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해 이달 중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누리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원고는 지난 2017년 10월26일 유상증자에 참여해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여전히 보유 중인 주주다. 상장일인 지난 2017년 11월6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수한 주주도 포함된다.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임상을 진행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가 동종유래연골세포를 주된 구성성분으로 개발된 세계 최초 유전자 치료제고, 시판될 경우 예상 매출액이 연간 68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인보사 구성성분이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태아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이 드러났고, 주가가 1만원대로 폭락했다.

한누리는 코오롱티슈진 지난해 사업보고서상 소액주주수가 5만9445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인보사 판매 중단일인 올해 3월31일 기준 시가총액 상실분이 2873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수만명의 소액주주들이 평균 5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여부를 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올해 3월까지 인보사를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현재까지 1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올해 3월까지 인보사를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 3707명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인당 예상 청구금액은 500만원 이상의 약가와 위자료 등이다. 각 로펌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식약처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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