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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간 범죄 피해자도 치료비 등 지원한다

등록 2019.05.09 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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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마친 적법 체류자에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 위한 안내문 11개국어로 번역

검찰, 외국인간 범죄 피해자도 치료비 등 지원한다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앞으로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 인권부 피해자인권과는 지난달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5년부터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피해자에게 장례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학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12월말 236만명을 넘어서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도 국민에 준하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해 9월13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 권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인권과는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등의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015년 5월 제작한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문'을 11개 외국어로 번역해, 전국 검찰청과 대사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국인지원센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배포했다. 안내문은 형사절차 상 권리,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의 변호사 조력권, 경제적 지원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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