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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동승앱·합승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불발…VR은 통과

등록 2019.05.09 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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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디지털 배달통 활용 오토바이 광고 '실증특례' 승인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임시허가'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임시허가·실증특례

택시동승 중개 앱,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재논의

【서울=뉴시스】㈜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가상현실콘텐츠(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 체험을 가능케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가상현실콘텐츠(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 체험을 가능케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등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통과했다. 반면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대형택시,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은 불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5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심의위에 앞서 5차례 사전검토위원회를 열고, 민간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실증특례' 승인

우선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는 재수에 성공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에서 전기 사용이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를 부여해 광주광역시 및 인접 전남 경계지역에서 최대 100대 이내 오토바이에 우선 적용하고, 실증특례 6개월 경과 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토바이 운영 대수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심의위원회는 텔레움이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누전차단기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 추가 2회의 자동복구만 할 수 있어 단순 오류에도 직원이 산간오지 현장에 출동해야 했다. 이에 텔레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해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안전기준은 물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심의위는 임시허가를 부여하되 사업 개시 전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해 3회 자동복구 이후에도 원격제어를 통해 복구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기준(KC 60947-2 부속서 P)의 개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로 테마파크 활성화

모션디바이스가 요청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레이싱, 슈팅, 놀이기구 등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하는 기구로 현행법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 분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션디바이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해 대량생산 공삼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VR모션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이에 심의위는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해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에 대해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택시 동승 중개 앱 등 모빌리티 서비스는 재논의

심의위원회는 이동수단 관련한 심의 안건 2건은 다음 회의에 재상정해 논의키로 했다.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명+1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야간~심야시간대(오후 10시~새벽 4시)에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택시기사가 서비스를 사용할 인센티브가 없어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자발적 동승 서비스에 따른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추후 관계부처 간 검토를 거쳐 재상정키로 결정했다.

벅시·타고솔루션즈는대형 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앱 중개를 기반으로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해 공항-대도시, 광역구간에 한정해 운행하는 것으로 현재는 택시의 다중운송계약 금지,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금지 등에 막혀 있다.

심의위원회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유요금제를 허용하고, 11~15인승 렌터카에 대해서만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자 또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택시 합승 이슈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한 친환경차 허용 여부 등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쳐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에는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48건의 과제를 접수해 22건에 대해 신속처리(11건), 임시허가(4건), 실증특례(6건), 규제개선(1건)을 승인했다. 향후 17건의 과제가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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