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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 혐의'만 구속영장…성범죄 의혹 빠진 까닭은

등록 2019.05.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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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단,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우선 뇌물 혐의만…성접대는 포함돼

특수강간 등 성범죄 의혹 추가 수사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을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성범죄 등 나머지 의혹 등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수사단은 우선 혐의가 포착된 뇌물로 김 전 차관을 구속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성범죄 의혹까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선 뇌물 혐의에 집중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와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포착,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성접대 부분도 뇌물 혐의 중 하나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2008년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반면 이번 영장 청구에서 김 전 차관 의혹의 다른 한 축인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과거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급하게 영장을 청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분명한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될 경우 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별장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던 이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도 검찰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수사단이 해당 동영상을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자신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 및 성범죄 등 관련 의혹 수사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성폭행 부분은 논란이 있어 과거사위도 수사 권고를 하지 못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청구를 했고 추후 (사건을) 처리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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