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교총, 학생인권조례안 철회·폐기 촉구 성명 발표

등록 2019.05.13 17:22: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도교육청과 도의회에 각각 요청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심광보)가 13일 경남도교육청과 도의회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철회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남교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4월 26일 도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은 도민의 진정한 의견 수렴에도 실패한 조례이자,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라면서 "조례 제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성명을 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교총은 "도의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당리당략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순수한 교육과 학생들의 입장에서 인권조례안이 미칠 파장에 대해 숙고·협의하고, 반대하는 다수의 교직원과 학부모의 심중을 고려해 조례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교총은 이어 "학생 인권과 복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수많은 법령에서 겹겹이 이중삼중으로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면서 "일방적 밀어붙이기식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경남 도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남도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원에 의한 합리적 논의를 통해 학생의 권리보장 및 의무 이행에 따른 학칙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재량을 보장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시 발생하는 경남교육의 붕괴를 직시하고,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조례안을 반드시 폐기하라"고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