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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3년 스토킹' 40대 남성, 살인예비 혐의 이례적 구속

등록 2019.05.15 1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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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전 우연히 알게된 여성에 강한 집착

올 초 스토킹 심해져…피해 신고에 앙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고 계획했던 남성이 범행 전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이모(48)씨를 지난달 30일 검거해 지난 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년전 일했던 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집착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이씨는 계속해서 스토커처럼 행동했고, 최근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올해 초에는 주거침입까지 저질러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A씨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자 더 큰 앙심을 품고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신고받은 경찰은 사안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 즉각적인 대처에 나섰다.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뒤 이씨의 동선을 미리 파악했다. 이어 이씨가 도착할 곳에 미리 포진해 현장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남성은 휘발유 20ℓ와 흉기, 밧줄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스토킹하던 대상을) 죽이고 불을 지르려고 했다"고 진술해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스토킹과 관련된 강력범죄 사건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2016년 4월에는 40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송파구 소재 한 빌라에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으며 2015년 7월에는 대구에서도 한 남성이 스토킹해오던 주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살해하기도 했다.

지난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간 서울청에 신고된 스토킹 신고접수는 총 1156건으로, 일평균 4.3건에 달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수 있는 만큼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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