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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사망' 아파트 주민, 살인혐의 징역 18년

등록 2019.05.15 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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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타격 횟수 등 고려할 때 사망가능성 인지"

"다소 술에 취한 것 인정되지만 인사불성은 아냐"

'경비원 폭행 사망' 아파트 주민, 살인혐의 징역 18년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파트 주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살인 고의와 책임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 살해 의도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 결과가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 인식을 예견하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반복된 가격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를 넘어 인사불성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돼서는 안 되고,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 의사를 거두지 않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1시44분께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당시 71세)를 주먹,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 직후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가 폭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 TV 분석 등을 통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기소 직후인 지난해 11월 A씨가 숨지자 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최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A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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