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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ICC 청구 소송 전부 '승소'

등록 2019.05.15 11:50:56수정 2019.05.15 1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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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중재에서 전부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러한 내용의 판결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2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팔았으나 매각 가격 인하와 절차 지연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그해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했다.

이후 2016년 8월 같은 논리로 하나금융을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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