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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패 신고한 경로당 노인들 보복 폭행한 40대, 항소심서도 실형

등록 2019.05.15 1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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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만취 심신미약 상태 인정 못 해"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경로당 노인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협박 등)로 구속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CCTV 등에 찍힌 범행장면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노인을 상대로 여러차례 폭행과 협박, 보복 상해 등을 가한 죄질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2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경로당에서 B(74)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노인 6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A씨는 술에 취해 경로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 신고를 당하자 보복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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