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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김학의, '별장 의혹' 6년 만에 구속심사

등록 2019.05.1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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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여만원 뇌물 혐의…성범죄 제외

혐의 전면 다퉈 검찰·변호인 공방 예고

법원, 심리 거쳐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성접대 혐의로 오늘 구속 심사를 받는다. 그가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변호인 측은 이를 반박하며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을 근거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3일 심야 출국을 시도하다가 제지된 것과 관련해 도주 우려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김 전 차관 측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 모두 응해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를 전부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신 부장판사는 양측 주장과 서면 심리 등을 통해 이날 밤늦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뇌물의 하나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2008년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김 전 차관 의혹의 다른 한 축인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논란이 있어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단 측 설명이다. 아직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다음날 한 방송사가 윤씨의 별장에서 고위층 인사들의 성접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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