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허위어음 공사' 전 동인천역사 대표,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9.05.16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동인천역사 공사대금 6억원대 사기

"정상 결제 의사 없어…상당한 피해"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는 증거 부족

'허위어음 공사' 전 동인천역사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면서 백지어음을 발행해 수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인천역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인규(59) 전 동인천역사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66) 전 동인천역사 부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동인천역사는 민자역사 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 점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지난 2017년 12월까지 사용해왔다. 김 전 대표는 쇼핑몰 등 운영이 중단된 건물에 대규모 마트를 입점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정상화시킬 계획을 세우고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공사 자금이 없어 대부분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롯데쇼핑은 공사업체가 부도나는 등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자 2013년 7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 등은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지급기일에 부도가 예상되는 딱지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건물 부지 점용료 약 10억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완공 후 롯데쇼핑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50억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대금 147억여원을 결제할 수 없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사기 혐의는 유죄,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 등은 이 사건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6억원이 넘는 공사대금 상당액을 빼돌렸다"며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사는 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그럼에도 김 전 대표 등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다만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 전 대표 등이 권한 없이 위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사 중 일부는 2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사기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